글로벌접지시스템 시 등전위본딩 관련 이슈에 대해 챗gpt를 통하여 해석을 하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니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접지시스템(Global Earthing System)과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의 상호 관계, 그리고 현장에서 “개별접지(분리접지)를 택해 등전위본딩(특히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면책받으려는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다룹니다.
또한 국내(KEC) 및 해외(IEC 60364, IEC 62305, NEC/NFPA 70 등) 표준·규정을 참조하여, 왜 이러한 ‘간소화 시공’이 위험 요소를 내포하며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 글로벌접지시스템과 등전위본딩
1.1 글로벌접지시스템의 개념
정의: 근접·인접한 여러 국부(Local) 접지시스템(전력·통신·피뢰 등)을 하나의 등가 접지망으로 묶어,지락·낙뢰·서지·누전 등의 사고 시 전위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
IEC 60364(저압 전기설비), IEC 62305(피뢰 보호),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서 강조하는 방향.
장점:
고장전류·낙뢰전류가 여러 경로로 분산 → 전위상승 억제
**등전위본딩(EPB, SEB)**을 통해 금속부 간 전위차 최소화 → 감전·장비 손상 위험 경감
1.2 등전위본딩의 역할
보호 등전위본딩(Main Equipotential Bonding):
인입부(수도관·가스관·금속배관·철골구조 등)를 한 점(PE 바 등)에서 접지와 본딩
NFPA 70(NEC), IEC 60364 및 KEC 모두 “모든 노출도전부나 접근가능 금속부는 공동 접지(PE) 바에 본딩”을 원칙으로 함.
보조 보호등전위본딩(Supplementary E.B.):
특히 욕실·수영장·의료시설·주방 등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 동시에 접촉 가능한 금속부분(창틀, 문틀, 난방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연결
IEC 60364-7, KEC의 특정 부록, NEC Article 250.94 등에서 이러한 Local Bonding을 강조.
결론: 글로벌접지시스템은 광역적 등전위를 만들고, 그 내부(건물·설비)에서도 보호 등전위본딩(주본딩 + 보조본딩)으로 세밀한 전위차를 제거해야 진정한 안전이 확보됨.
2. 현장에서 “등전위본딩 생략”을 위해 개별접지를 택하는 이유와 문제점
2.1 현장의 현실: “본딩 시공이 복잡하고 공사비 상승”
1. 공사비 증가
건물 내부의 금속창틀, 문틀, 난방배관, 환기덕트 등을 모두 본딩하려면 작업 범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커짐.
또, 설계 단계에서도 도면 상세화가 필수이므로 설계 비용과 시간이 추가됨.
2. 시공 난이도
이미 지어진 건물이나, 공조·덕트·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현장에서 추가 본딩선 설치가 쉽지 않음.
건축·설비·전기·통신 등 여러 공정 간 협의가 필요.
2.2 “그러면 차라리 접지를 분리하자”는 발상
1. 개별접지(분리접지) → 간단해 보이는 착각
피뢰접지, 통신접지, 전력접지(공통접지) 등을 각자 땅에 박고, 굳이 다 묶지 않으면 본딩선 시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임.
현장에서는 “전력접지(한전 중성선)와 다른 접지를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시공비를 줄이고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쉽다.
2. 안전공사의 등전위본딩 생략 ‘면책’ 사례
특정 소규모 현장(옥외 수배전반만 있고, 금속체가 거의 없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관할 담당자가
별도 판단으로 “본딩 없어도 괜찮겠다”고 봐주는 경우가 있음.
이를 두고 “개별접지만 하면 본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가 확대되는 현장도 생김.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며, “본딩을 완전히 안 해도 된다”가 규정의 원칙이 아님.
2.3 문제점: 낙뢰·서지·지락 사고 시 전위차 급등
1. 낙뢰·서지 유입
IEC 62305(피뢰시스템)나 NEC Article 800 (Communications) 등에서도, 접지가 분리되면 낙뢰·서지가 여러 경로로
흐를 때, 장비 간 전위차가 더 크게 발생해 통신기기·전력기기가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
2. 인체 감전(스텝·터치 전압)
KEC나 IEC 60364에서도 “스텝·터치전압 검토”를 통합접지·본딩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분리접지 시 건물 내 금속부가 다른 접지전위를 가지게 되어 보조등전위본딩도 충분치 않다면, 사람이 동시에 접촉할 때 위험.
3. 실제 검사 시 추가 계산
접지를 분리해 두면, 스텝·터치전압에 대한 상세 GPR(대지전위상승) 계산을 요구받을 수 있음(KEC, 안전공사 검사).
결코 시공이 간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서류와 위험성 평가가 필요해질 수 있음.
3.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생략 사유: 누전차단기(차단시간)로 대신 보호?
3.1 규정적 근거
1. IEC 60364-4-41, NEC 240/250(누전차단기, GFPE, GFCI 등), KEC 보호기기 관련 항목에서,
노출도전부 접촉 시 차단기가 빠르게 동작(예: 0.5초 이내)해 인체 감전 시간을 제한하면 보조 등전위본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조본딩을 완전히 면제”**한다기보다, 특정 조건에서 추가적 물리본딩 대신 보호기기로 대체 보호를
허용해 주는 조항.
3.2 실제 적용 시 어려움
1. 차단기는 전기회로(배선) 결함에 대하여 보호
예: L-PE 단락, L-N 지락 시 작동.
창틀·문틀 등 건축 구조물과 인체가 접촉하는 상황에서, 전류가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고임피던스 접촉) 차단기가 덜
민감할 수도 있음.
2. 고주파 서지·낙뢰 시 차단기만으로는 불완전
뇌격 전류(수 kA급)는 수십~수백 μs 안에 지나가는데, 일반 차단기(수십 ms~수백 ms 동작)로는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영역이 존재.
결국 SPD(서지 보호기), 피뢰침, 본딩 등 복합 대책이 필요.
3. 건물 구조 변화 시 위험 증가
처음에는 금속부가 없어 “본딩 불필요”라 해도, 나중에 철제 인테리어, 캐노피, 배관교체 등이 생기면 전위차 가능성이
커짐. 차단기만 믿고 본딩을 생략한 현장은 추후 시설 변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국내에서 “10 Ω 이하 + 글로벌접지”로 접지계산 생략 시 문제점
4.1 현장에 만연한 “대충 설계, 대충 측정” 관행
1. KEC 개정으로 “10 Ω 이하”면 스텝·터치전압 계산을 생략해주겠다고 하자,
일부 현장에서 실제 지반 상태나 토양저항률 검토 없이, **“적당히 접지봉 몇 개 박고 10 Ω 이하라 치자”**는 식으로 서류
상 처리.
설계도상 지락전류 분석 없이도 허가가 떨어지니, 시공업체가 실측조차 안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
2. 장기 신뢰성 미고려
계절·수분함량·부식 등으로 접지저항이 변동될 수 있는데, 정기점검 시 10 Ω을 초과하면 다시 보완공사 해야 함.
“한전 중성선 연결”만 믿고, 자체 접지망을 부실하게 시공하면, 중성선 단선·고저항화 때 급격한 위험이 발생.
4.2 위험성과 대책 부족
1. 낙뢰·서지, 대규모 지락 사고 시
“다중접지 + 10 Ω 이하”가 안전하다고 해도, SPD·피뢰침·등전위본딩 등 다른 요소가 미흡하면 여전히 사고 위험이 높음.
해외 IEC 62305 준수 현장에서는 꼼꼼한 뇌격 위험평가 및 설계가 필수지만, 국내는 간소화된 접지규정만 적용하는
경향.
2.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 접지체계 부재
공사비 절감 명목으로 시공한 “간소화 접지”는, 향후 설비 확장이나 환경 변화 시 재설계·재공사가 필요.
“짧은 시각에서만 경제적”이라, 추후 대형사고나 재시공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5. 해외(IEC·NEC 등) 사례와 국내 대응책
5.1 해외 동향 (IEC 60364, IEC 62305, NEC/NFPA 70)
1.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본딩을 매우 강조. PA(PA, “protective bonding conductor”) 및 supplementary bonding
conductor로 구분해, 습식장소·의료장소 등에선 본딩을 강화.
분리접지는 **특수 상황(IT 계통, 절연감시계 등)**에서만 허용하고, 일반 건물은 TN-S, TN-C-S, TT 형식으로 본딩이
기본.
2. IEC 62305(뇌 보호)
낙뢰보호시스템(LPS) 내에서 건물 철골·금속부를 하나로 묶어 등전위화 → 서지전류가 안전하게 분산.
분리접지는 낙뢰 시 “부등전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3. NEC(NFPA 70)
Article 250(Grounding and Bonding), Article 800(Communications), Article 810(Radio & TV Equipment) 등에서,
접지·본딩을 강력히 규정.
“Separate grounding electrode systems must be bonded together”라는 문구가 있어, 개별 접지극을 반드시 등전위로
연결하도록 요구.
“일부 소규모 시설에서, GFCI/RCBO 등 보호기기로 보조본딩을 대체”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딩 생략은 지양.
5.2 국내에서의 대응책
1.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세부 지침 명확화 필요
공문(검사업무처리방안)에서 “10 Ω 이하로 접지하면 접지계산서 생략 가능”이라고 했지만, 등전위본딩 생략과 혼동되지
않도록 지침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 보호등전위본딩(SEB) 생략은 “누전차단기·정격·차단시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
야 하며, 일반화된 면제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2. 장기 안정성·주기적 점검
토양저항률·계절 변화·접지봉 부식 등에 따라 접지저항이 올라가는지 정기검사 강화.
분리접지를 시공한 현장은 전위차 위험성에 대한 추가 설명, 스텝/터치전압 측정 등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고민 필요.
3. 설계·감리 단계의 엄격성
시공사나 설계사가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간소화 접지를 선택하려 할 때, 감리가 미리 제동 걸 수 있어야 함.
“분리접지일 경우, 보조본딩 생략 승인”을 받으려면 위험분석, 절연조치 등을 검증받도록 해야, 무분별한 생략을 막을 수
있음.
6. 결론
글로벌접지시스템은 다중접지 계통 + 등전위본딩으로 광범위 영역을 하나의 안전지대로 만드는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다.
등전위본딩은 수도관·가스관·난방배관·창틀·문틀 등 건축물 금속부를 **보호도체(PE)**에 연결함으로써 사람·장비가 동시에 닿아도 전위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해준다.
**“본딩은 복잡하고 공사비가 많이 드니, 차라리 접지를 분리하고 면책을 받자”**는 식의 편의주의적 접근은, 낙뢰·서지·지락사고 시 전위차가 커져 더 큰 위험과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KEC에서 “10 Ω 이하 시 접지계산서 생략” 조항은 스텝·터치전압 계산을 간소화한 것일 뿐, 등전위본딩 생략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해외 규정(IEC 60364, IEC 62305, NEC 등)에서도 분리접지보다 공통접지+본딩을 촉구하며, 누전차단기(차단시간)만으로 완벽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결국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지관리, 그리고 감전사고·설비고장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접지시스템(공통접지)**을 충실히 하고,
주등전위 + 보조등전위본딩을 필요한 장소마다 시행하며,
SPD, 피뢰침, 보호기기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것이 전기설비 안전의 본질이며, 단기 비용을 아끼려는 행위는 결국 사고 위험 증가와 추후 재공사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참고 표준/규정
IEC 60364: Low-voltage electrical installations – Part 4-41(Protection for safety), Part 5-54(Earthing arrangements), Part 7-x(주택·욕실·의료시설 등 특별장소).
IEC 62305: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1~4.
NEC(NFPA 70): Article 250(Grounding and Bonding), Article 800(Communications), etc.
KEC(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21(접지), KEC 112(8)(글로벌접지시스템), 관련 부속서(보조등전위본딩 등).
NFPA 78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피뢰침·본딩).
7.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설계단계에서 명확한 지침 제시
건물·설비 특성, 습식공간 여부, 통신·피뢰·전력 경로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후, 필요 본딩 범위와 공사비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
2. 시공·감리의 책임
감리(감독)단은 “개별접지로 본딩 생략”을 희망하는 시공사에게, 낙뢰·지락 시 위험과 추가 계산 필요성을 엄중히 설명
하고, 규정 위배 소지 있음을 경고.
3. 안전공사 검사 시 투명성
“등전위본딩 생략 승인”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위험평가 서류나 절연 강화조치를 제출하게 하여, 무분별한 생략을 방지
해야 함.
4.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접지저항(10 Ω 이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딩 상태, SPD 상태, 부식·개조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제 안전도
를 검증.
최종 메시지
“등전위본딩은 전기설비 안전의 핵심 축이며, 글로벌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면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로 개별접지·분리접지를 택해 본딩을 생략하면, 낙뢰·서지·감전사고 위험이 상승하여 향후 더 큰 비용과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IEC·NEC·KEC 모두, 궁극적으로는 안전성을 위해 ‘공통접지 + 본딩’을 권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