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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IEC의 조직과 현황

by 협진이피씨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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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C 조직 개요 

 

IEC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자로 전기 및 전자 관련 기술 분야의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제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IEC는 전기 및 전자기술 분야의 국제공업표준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회의(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에서 설립을 결의하여, 1906년 미국. 영국

등의 13개국 대표자가 최초의 규약을 작성한 다음 1908년 런던회의에서 국제전기표준회의(IEC)를 14개국으로 구성하여 비정부기관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1914년 IEC 규정이 최초로 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4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1976년에는 국제표준화를 분담하기 위하여 ISO와 IEC 두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 및 전자기술

분야는 IEC가 담당하고 전기 및 전자기술을 제외한 그 밖의 기술분야는 ISO가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과 같이 Hardware 기술과 Software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분야가 도래하게 되었고 두 기관에 대한 공동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두 기관은 1987년에 정보기술분야의 합동기술위원회인 JTC1(Joint ISO/IEC Technical Committee 1)을 설립하고 1989년에 공통업무지침(ISO/

IEC Directive)을 발행하여 국제표준화 절차의 규격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IEC는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6,207개의 규격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도에 신규 제정 및 개정한 국제규격은

559종이다.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규격인 PAS도 1999년에는 4종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13종, 2007년에는 21종이 발간되었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ITA규격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2. IEC 조직 목적

IEC는 설립목적은 IEC 정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기 및 전자 관련 기술 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제반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IEC의 목적은 각국의 의사를 집결한 IEC 표준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이것을 각국의 국가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된다.

IEC의 국제법상 법적인 지위는 비정부간 협의기구로 스위스 민법 제 60조 등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간주되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3. IEC 조직 회원

각 국가별로 전기 및 전자 관련 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자격으로 IEC 회원국이 되며, 각국별로 1개의 기관만이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前)공업지흥청 표준국(KBS : Korean Bureau of Standards)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ational

Committee로서 1963년 최초 가입하였으며,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KNITQ :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Quality),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KATS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우리나라의 National Committee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IEC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는 자국 경제 사정에 따라 정회원국(Full Member) 또는 준회원국(Associate Member)의 지위를 제의 받게 되는데 2009년 7월 기준 정회원국 56개국, 준회원국 20개국 등 76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표 1] IEC 정회원국가(Full Member) _2009년 7월 기준

 

가입 연도
국명(기관 약호)
가입 연도
아르헨티나
2000
룩셈부르크
1991
호주
1927
말레이시아
1990
오스트리아
1910
멕시코
1980
벨라루스
1993
네덜란드
1911
벨기에
1909
뉴질랜드
1979
브라질
1952
노르웨이
1912
불가리아
1958
파키스탄
1959
캐나다
1908
폴란드
1923
중국
1936
포르투갈
1929
크로아티아
1993
루마니아
1927
체코
1993
러시아
1911
덴마크
1908
사우디
1998
이집트
1930
세르비아
2003
핀란드
1949
싱가폴
1990
프랑스
1907
슬로바키아
1993
독일
1907
슬로베니아
1992
그리스
1930
남아공
1939
헝가리
1949
스페인
1907
인도
1929
스웨덴
1907
인도네시아
1954
스위스
1911
이란
2000
태국
1955
아일랜드
1974
터키
1956
이스라엘
1951
우크라이나
1993
이탈리아
1907
영국
1906
일본
1910
미국
1907
한국
1963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
카타르
알제리

[표 2] IEC 정회원국가(Associate Member) _2009년 7월 기준

국명(기관 약호)
가입 연도
국명(기관 약호)
가입 연도
라트비아
1993
사이프러스
1996
리투아니아
1996
아이슬란드
1998
말타
2002
에스토니아
1995
베트남
2002
콜롬비아
1997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997
튀니지
2002
북한
2002
카자흐스탄
2005
케냐
2005
나이지리아
2005
스리랑카
2005
마케도니아 공화국
2005
쿠바
2007
알바니아
2009
바레인
몬테네그로

 

4. 조직과 기능 

1. 총회(Council)

IEC의 최고 기관으로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개최 기간 중에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및 작업그룹(WG)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으며 1911년 IEC가 정식으로 구성된 이후 2010년까지 국제회의가 74차례가 개최되었고 2011년 10월에 75차 총회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다.

 

IEC의 의사결정은 투표에 따르고 각국의 투표권은 1표로 제한된다.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1/2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총 출석회원국의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회의소집 통보는 총회 개최 4개월 전에 배포한다.

 

총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회원 관련 업무(신입회원 등 회원자격 관련 활동)

(3) 정관, 절차, 규정의 개정 및 기타 일반문서 승인

(4) 중앙사무국의 조직과 관련 업무

(5) 이사회가 제안하는 전문위원회 설치 및 해산

(6) 국제기관과 관련 업무

(7) 기타 총회에 제출된 문제 처리

 

2. 총회상임위원회(CB:Council Board)

IEC 임원(회장, 고문단, 3인의 부회장, 재무관, 사무총장) 및 총회에서 정한 정회원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총회상임위원회의 작업 범위는 총회의 정책을 수행하고, 총회에 정책을 제안하며, 총회 회의에 대한 안건을 뒷받침하고 관련문서를 준비한다. 또한, 이사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 고찰하고 필요할 때 자문기구를 설치하며 그 자문기구의 회장과 회원을 지명한다.

 

3. 집해위원회(ExCo : Executive Committee)

IEC 임원인 회장, 고문단, 부회장들, 재무관, 사무총장(직권)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의 작업 범위는 총회 및 총회상임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총회상임위원회를 위한 의제와 문서의 준비,

중아사무국의 운영, 국가위원회와의 연락이다.

 

4. 이사회(CA : Committee of Action)

의장, 사무총장, 총회가 선출한 5인의 각국 위원회의 회장(과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IEC의 기술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작업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투표멤버의 2/3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연 3회 개최한다.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위원회(TC)의 위원장 및 간사국 임명

(2) TC의 업무 조정 및 관리

(3) 다른 국제기관 또는 ISO와 관련한 특별 주제에 관한 업무

(4) 각종 규격작성 시 책임의 배분

(5) 신기술 분야 관련 업무 필요성 조사 및 입안

(6) 신기술위원회 설립, 기존위원회 해산의 필요성 고찰 및 총회에 대한 권고

(7) TC 관련 업무의 진행 및 관리

(8) IEC 규격 현황 조사

(9) ISO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업무 지침 및 규칙 작성, 개정

(10) 제안된 전문적 문제에 관하여 국가위원회에 조회 요청 및 제출된 문제 검토

(11) 기타 전문적인 문제 및 회장이 특별 지시한 사항의 검토

 

5. 적합성평가위원회(CAB : Conformity Assessment Board)

의장, 각 적합성평가기구의 대표자 1인, 재무관, 사무총장,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2개국의 정회원 및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IEC 총회에 예속되어 있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업무 상황을 보고하며,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1997년 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IEC의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수정은 물론 다른 국제기구와의 적합성평가 문제도 다루고 있다. 회의는 1년에 최소 1번 개최 한다.

IEC의 적합성 평가기구로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제도(IECQ:IEC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 및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IECEx Scheme)의 3가지를 두고 있다.

 

6. 섹터 보드(Sector Borad)

국가이원회의 대표와 산업계의 대표가 균형을 이루어 구성된다. 관련 TC의 의장은 투표권 없이 회의에 참가한다.

산업계와 관련 소비자 그리고 IEC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계획방안 및 IEC와 산업계의 관계증진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7.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s)

기술자문위원회는 복수의 TC 사이에 걸친 횡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활동성과는 IEC 가이드(또는 ISO/IEC 가이드) 등의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의장은 각 자문위원의 추천을 토대로 이사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IEC의 기술자문위원회로 전자.통신자문위원회(ACET : Advisory Committee 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안전자문위원회(ACOS : Advisory Committee in Safety), 전자기적합성자문위원회(ACEC : Advisory Committee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lty), 환경자문위원회(ACEA ; Advisory committee on Environment Aspects)의 4가지를 두고 있다.

 

8.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

이사회가 승인한 작업 범위 내에서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제규격을 작성한다. 작업은 TC와 분과위원회

(SC ; Sub-Committee) 등에 의해, 다른 IEC/TC 및 타 국제기관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기술위원회의 설치 결정은 다음 단계를 거친 후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1) ISO/IEC 기술작업 지침에 따라서 제안이 되어 있을 것

2) 중앙사무국이 모든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것

3) 2/3 이상의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거칠 것

4) 5개국 이상의 국각위원회가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표명하고 있을 것

5) 활동 범위가 명시되어 있을 것

새로운 기술위원회의 명칭과 작업 범위는 합의를 얻은 후, 사무총장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국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참가할 권리와 국제규격안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작업참가 지원에는 P-Member와 O-Member가 있으며, 각 국가위원회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TC의 간사국은 이사회에서 배정하며, 해산은 이사회의 권고에 의해 총회에서 결정한다.

 

9. 분과위원회(SC ; Sub-Committee0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추천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위원회에 의해 설치되는데, SC 설치를 위해 간사국을 맡을 국가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SC의 명칭과 작업 범위는 TCD에서 결정하며 작업에 대한 참가는 TC의 P멤버 또는 O멤버가 해당 SC의 멤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TC의 O멤버가 SC의 멤버가 될 수 있다.

SC의 의장은 해당 간사국의 추천으로 TC에서 임명하는 데,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고 이사회가 승인한다. 또한 SC의 해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TC에 의해 진행된다.

한국의 IEC TC(기술위원회) 및 SC(분과위원회) 가입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3. 한국의 IEC TC/SC 가입현황(2000년)

구 분
IEC
한국 가입현황
P멤버
O멤버
TC(기술위원회)
87
34
27
61
SC(분과위원회)
99
47
38
85
합계
186
81
65
146

 

10. 작업그룹(WG ; Working Group)

작업그룹은 TC 또는 SC의 작업 범위 중 특정 작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TC 또는 SC에 의해 설치되며 개개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11. 자문그룹(Advisory Group)

작업의 조정, 계획, 운영 등의 업무에 관해 의장 및 간사국 지원을 목적으로 TC와 SC에 의해 설치된다.

 

12. 편집위원회(EC ; Editing Committee)

국제규격 문서의 작성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국에 의해 설치된다. 영어판과 불어판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양쪽의 언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멤버로 구성 된다.

 

 

출처 : 최신 접지설비 설계_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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